상담소 2006.08.02 17:5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액과 연차수당액 그리고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한 답변이 어려우나 대략적으로 말씀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1. 귀하께서 1주33시간을 근무하므로 월소정근로시간수 167시간입니다.
167시간 = 33시간 + 5.5시간(주휴일유급처리 시간) /( 7일/12월/365일)
5.5시간 = 33시간/6일
따라서 45만원을 받을 당시의 귀하의 임금을 분석하면 450000/167시간=2695원인데, 이는 당시의 최저임금 2840원이 미달하므로, 매월마다 (2840원*167시간=474280원)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46만5천원을 받을 당시의 귀하의 임금을 분석하면 465000원/167시간=2784원인데 이는 당시 최저임금 3100원에 미달하므로 매월마다 (3100원*167원=517700원)과의 차액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2. 연차수당은 역시 청구가능하며 통상근로자(44시간)에 비례하여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산식은 2840원*33시간/44시간*8*10일분의 임금과 3100원*33시간/44시간*8*11일분의 임금을 각각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귀하의 퇴직당시 평균임금과 퇴직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 평균일급=(465000원*3개월)/91일=15330원
* 퇴직금=15330원*30일*(730일/365일) = 919800원

4.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소개한 저희 한국노총 대구상담소를 방문하여 도움을 요청하시면 친절한 답변과 조언 및 지도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참고바랍니다.
한국노총 대구상담소 :  달서구 성당1동 72-18  (053) 629-040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최저임금 계산을 부탁합니다.
>
>우리는 6명이 우진용역 회사 소속 노동자로서, 대구 수성구 범물동 범물 1단지 아파트에서 청소를 하였습니다.
>근무시간은 9시에 출근하여 16시에 퇴근합니다.(점심시간은 12~13시)
>단 토요일에는 9시에 출근하여 12시에 퇴근합니다.
>월급 명세서 없이 통장으로 월급을 받았습니다.
>
>1. 월~금 근무시간은 6시간 (점심시간 1시간 제외함)
>2. 토요일 근무시간 3시간
>3. 2004년 7월~ 2005년 6월까지 450,000원
>   2005년 7월~ 2006년 6월까지 465,000원을 월급으로 받았습니다.
>4. 2년간 근무했습니다.
>
>위 내용을 근거로 최저임금, 연차수당, 퇴직금의 계산을 부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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