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러번 묻게 되는데요..
사립유치원쪽은 사학연금이라고 해서 월급수령액에서 일정액과 유치원쪽에서 일정액을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그럼 퇴직할때 퇴직금도 수령받구요..물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았구요..제가 만약 유치원에 퇴직금을 요구
하면 원장이 넌 사학연금을 내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
사립유치원쪽은 사학연금이라고 해서 월급수령액에서 일정액과 유치원쪽에서 일정액을
부담해서 납부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다른 그럼 퇴직할때 퇴직금도 수령받구요..물론
제가 근무했던 곳은 사학연금에 가입하지는 않았구요..제가 만약 유치원에 퇴직금을 요구
하면 원장이 넌 사학연금을 내지 않았으니 퇴직금을 줄수 없다고 할수 있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