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21:1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을 적용받는 사업장의 노동자는 1일 8시간을 초과하거나 또는 1주간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초과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이내의 근로 또는 1주 40시간이내의 근로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연장근로수당의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주중에 유급휴일이 있는 경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음과 같이 한주를 근무한 경우를 예를들어 설명드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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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 7.17 (제헌절=회사에서 유급휴일로 정한날) 유급휴무
화 - 8시간근무
수 - 8시간근무
목 - 8시간근무
금 - 8시간근무
토 - (주40시간제 실시에 따른 무급휴무일) 4시간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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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요일은 회사의 사규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므로 근무하지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발생합니다.
그리고 화,수,목,금요일에는 각 8시간을 근무하였으므로 각요일마다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토요일은 노사간의 명시적 합의를 통해 (유급 또는 무급)휴일로 정하지 아니하였다면 무급휴무일인데, 이날 출근하여 근무하였다면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의 연장에 해당하므로 4시간분의 임금을 지급하더라도 위법하지 않으며 또는 당일의 근무가 8시간을 초과하지 않은 경우이므로 토요일에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또한 화~토요일까지 1주간의 전체근무가 40시간 미만이므로 위 1주의 전체에 대해서도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노동관계법에서 인정하는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날 뿐입니다. 즉 설날 등 명절과 제헌절 등 국경일 기타 현충일 등 기념일은 노동관계법상 반드시 휴일이 아니며 그 휴일여부 또는 유급무급여부는 회사의 사규나 근로계약서 또는 노조와 체결된 단체협약에서 정하기 나름입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05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7월 1일부터 주40시간제 해당 사업장입니다. 40시간 연장근로 부분에 대해서 궁금해서요. 주40시간 초과분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쟎아요.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을 근무해서 주로 주당 4시간의 연장근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궁금한게 지난 7월 같은 경우는 7월17일(월요일)이 공휴일이라 쉬고 토요일4시간을 근무를 해서 실제 근로 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았습니다. 회사에서도 유급으로 정한 휴일인지라  8시간 근무한걸로 보고 4시간 연장근로를 받는게 맞는지. 아니면 안받는건지. 그리고 회사에서 유급으로 정하지 않은 휴일이라면 안받는게 맞는지. 가령 현충일 같은 경우는 4시간 근무를 원칙으로 한다면?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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