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18: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통해서 노동위원회로부터 원직복직 판결을 받았을때 사업장 규모가 큰 곳의 경우는 그 실익이 있지만 작은 사업장의 경우 귀하의 말씀처럼 계속적으로 근로하는 것이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법구조상 구제신청외에 다른 보상금등을 청구할 수 있는 방법은 전무합니다. 해고기간동안의 임금상당액만을 받으려 한다면 해고무효소송을 통해 그 기간에 대한 임금 지급 판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위원회의 판결은 복직을 원칙으로 하며 부당해고 기간의 임금상당액은 복직에 따른 조치일 뿐입니다. 제도적인 문제점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지만 현상황에서는 어쩔도리가 없는 실정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요새 질문이 많습니다. 좀 열정의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 노동자들이 업주들로 부터 회사의 경영사정상 직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부, 위원회, 법원 등에 위 사실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확인, 해고무효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실질적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
> 원직복귀의 경우는 자기를 해고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일뿐 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
>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부당해고에 대한 물질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
> 권리 회복,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
>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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