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02 13:42
안녕하세요. 요새 질문이 많습니다. 좀 열정의 많은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노동자들이 업주들로 부터 회사의 경영사정상 직원을 줄인다는 명목으로 회사에서 해고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경우 부당해고로 노동부, 위원회, 법원 등에 위 사실을 제기하여 부당해고 확인, 해고무효 판정을 받는다고 하여도 그 실질적 구제 방안이 무엇인지 알고자 합니다.

원직복귀의 경우는 자기를 해고한 근로자가 그 사업장에 들어가 일을 한다는 것을 '근로기준법상의 개념'일뿐 그 실익이 거의 없다고 보입니다.

장기간 근무자에 대한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는 것 이외에, 부당해고에 대한 물질적 또는 이에 갈음하는 보상을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권리 회복, 부당해고에 대한 사용자의 처벌도 중요하지만, 하루하루 생계를 꾸려나가는 노동자들의 경우는 이것도 어떻게 보면 사치로 밖에 보이질 않습니다.

답변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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