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2 17:4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급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는 것은 노동부에서는 이를 인정하고 있으나 법원에서는 이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연봉제 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시면 됩니다.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 주소 또는 상담사례 검색을 하시면 연봉제 퇴직금에 대한 답변이 많이 있습니다.
https://www.nodong.kr/403859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있는 약국에 근무중이고 8월말일날 퇴사합니다.
>사장님빼고 직원만 13명입니다.
>2000년 9월25일날 입사했고 고용보험은 2000년 12월10부터
>가입해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그만둬도 퇴직금은 안주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항목에
>기본급-1,242,910
>퇴직금-103,580
>총급여액-1,346,490 이렇게 금액까지 명시해놔서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도 어떤한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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