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전 서울에 있는 약국에 근무중이고 8월말일날 퇴사합니다.
사장님빼고 직원만 13명입니다.
2000년 9월25일날 입사했고 고용보험은 2000년 12월10부터
가입해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그만둬도 퇴직금은 안주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항목에
기본급-1,242,910
퇴직금-103,580
총급여액-1,346,490 이렇게 금액까지 명시해놔서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도 어떤한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
전 서울에 있는 약국에 근무중이고 8월말일날 퇴사합니다.
사장님빼고 직원만 13명입니다.
2000년 9월25일날 입사했고 고용보험은 2000년 12월10부터
가입해서 현재까지 보험료를 내고 있습니다.
급여는 연봉제로 지급받고 있는데요.
계약서에 연봉에 퇴직금 포함이라고 기재가 되어있기때문에
제가 그만둬도 퇴직금은 안주신다고 하더군요.
게다가 급여명세서에는 지급액 항목에
기본급-1,242,910
퇴직금-103,580
총급여액-1,346,490 이렇게 금액까지 명시해놔서
퇴직금을 안줘도 법적으로도 어떤한 문제도 없다고 하더라고요.
그럼 정말 퇴직금을 받을 수 없는건가요?
혹시 받을 수 있다면 절차를 알려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