vy0944 2006.08.02 17:29
저는 서울 중구 소재 출판사에 근무하는 직장인입니다.

임금이 상당 기간 체불된 상태라

7월 31일 근로복지공단에 임금체불 근로자 생계비용 대부를 신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사과정에서 부적격 판정을 받았습니다.

사유는 임금체불이 현 직장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는 현 직장에 99년 2월 입사하여 지금까지 재직중에 있으나

(1) 2005년  6월 1일 개인사업체에서 타사와 합병과정에서 법인화 하였고
(2) 그러다 합병과정 중 분쟁으로 다시 2005년  8월 1일 분할하여 다른 법인명으로 변경 후
(3) 다시 2006년  2월 1일 현재의 사명으로 법인명을 변경하였습니다.

이러한 과정 중에서 제가 체불된 임금은 2005년 12월과 1월에 발생된 것입니다.
즉, 2005년 8월 1일 분할하여 2006년 1월 31일까지의 회사에서 발생된 것입니다.

문제는 (2)의 회사가 합병타사와 법정분쟁중이라 아직까지 폐업신고를 하지 않았고
(단, 산재 및 고용보험은 현 회사가 승계받지 않고 신규가입)

(2)의 회사와 (3)의 회사가 법인번호가 달라 현 직장의 임금체불이 아니기에 대부자격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대부신청이 안됨에 따라 저의 가계의 급박한 사정상 임금체당금 신청을 위해
지방노동청에 도산등사실인정을 신청하려고 하는데

문의# 이러한 상태에서 도산등사실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문의드리려고 합니다.

고용주가 여전히 현 회사를 운영중에 있고 (2)의 직원들이 현 직장에 그대로 동일업무를 해오는 상태입니다. 단지 법인명과 법인번호가 다를 뿐이죠
임금체불도 (2)의 회사와 (3)의 회사 계속 이어져 나오고 있는 상태이구요

문의## 첨부서류에 "사업활동의 정지 및 임금지급능력이 없다는 것을 입증하는 자료"라고 있는데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요?

사장님은 현재 합병타사와 법적분쟁중에 있고(일부 가압류 및 사장님 사모님한테 지급명령이 들어와 이의신청중에 있구요) 회사 재건을 위해 현 직장을 운영중에 있으나 계속해서 임금지급이 어려울 듯 합니다. 회사운영자금이 합병타사의 사기횡령에 의해 소진된 상태이나, 매월 1~2천만원 매출은 있으나 외상대금 및 회사대부이자 갚기에도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문의### 임금체당금 신청이 어렵다면 어떤 방법으로 체불임금을 받아야 하나요?

생계의 어려움이 너무 절박하여 대부 및 체당금 신청을 생각한 것입니다.

현 직장은 계속 다닐 생각도 있고(몇 개월 위기만 넘기면 회사가 기회가 있을 것도 같아서)
직장도 살고 저도 사는 방법을 찾으려고 하지만 제 생계가 너무 걱정입니다.

바쁘실텐데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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