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02: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 또는 월급여액에 퇴직금액을 포함시키는 근로계약은 비록 그것이 노동자의 동의를 받은 것이라고 하더라도 법률적으로 효력이 없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링크살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651
연봉총액에 포함된 퇴직금이 법률적으로 무효란 의미는 기존 연봉총액속에 포함되어 매월 퇴직금명목으로 지급된 금품은 법률상 퇴직금이 아니라 월통상수당의 일부분이라는 의미와 같스니다.

귀하의 경우, 이러한 내용을 최근에 알게된 회사에서 퇴직금은 차후 실제퇴직시 지급하고 종전 급여에 포함된 퇴직금액을 제외한 금액을 기준으로 연봉갱신을 한 것이므로 이는 사실상 종전급여액에서 퇴직금액수만큼 하향변경하여 임금계약을 갱신한 것이 되므로, 이러한 회사측의 주장에 동의하여 연봉갱신을 하였다면 임금삭감에 동의하나 것이므로 귀하가 동의한 이상 법률적으로 효력이 있습니다.

하지만, 차후 퇴직시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한바와 같이 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급여액을 기준으로 최초의 입사일부터 최종퇴사일까지의 퇴직금액을 청구할 권한이 있습니다. 물론 지금당장 퇴직하면 연봉총액(퇴직금액이라고 말하는 월통상수당이 포함된 금액)을 기준으로 산정한 별도의 퇴직금 청구가 가능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지금 다니고 있는회사인데 처음 면접당시에 연봉을 회사 초봉연봉으로 하고 입사하게 되었습니다.면접 당시에는 계약직이나(저희 회사에서는 촉탁이라고 합니다.)정규직이다라는 말이 없었습니다. 회사 다니고 있던 사람 소개로 오게 된 것이어서 별 생각없이 입사하게 되었는데 3개월까지는 아무 이상없었는데 4개월째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붙어 있고 내가 계약직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나서 근로 계약서 사인 하라고 했습니다..
>사인 안하고 한달정도 후에 소개해준 사람도 있고 하니까 근로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계약서 내용에는 연봉을 기본급 잔업수당 야근수당 월차수당 퇴직금을 다 합한금액이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사인하고 나서 일열심히 하면 직원될것이다 라고 얘기해서 참고 열심히 했는데 벌써 2년이 지났습니다....
>저희 회사는 정규직하고 계약직하고 차이가 퇴직금이 급여에 포함되고 안되고 차이라고 하네요.. 정규직은 퇴직금대신 2달에 한번 상여금항목으로 급여에 지급되고 있고 계약직은 매달 퇴직금 항목으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지금 2년이 지나서 그런걸 따지고 싶지는 않았는데. 이번 급여 인상때 무슨 이유인지 계약직도 퇴직금을 지급한다면서 작년 연봉에서 퇴직금을 제외한 금액에서 급여가 인상 되었습니다. 결과는 작년이나 지금이나 받는금액은 똑같고 단지 급여 명세서에 퇴직금항목이 사라지고 기본급이 올라간것 밖에 없습니다..
> 계약직된것도 억울한데..당장이라도 그만두고 싶지만 사정이 있어서 그러지도 못하고 답답합니다. 좋은 해결 방법이 없을까요??
>
> 지금 위 계산이 맞는 것인가요?? 퇴직금을 제외한 인상이 맞는 것입니까?
>만약에 지금 제가 퇴직한다면 퇴직금을 받을 수는 있는지요??받을수 있다면 인상된 금액으로 계산이 되는 것인지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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