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퇴직금을 받기 위해서는 1)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가 2) 5인이상 상시고용된 사업장에서 3) 1년이상 근무후 퇴직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현재의 사업장에 고용된 노동자가 5명이상인지 여부와 3년전에 처남과의 관계설정이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인지 친족간에 동업 또는 공동경영을 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것이 문제의 핵심입니다.
먼저 5인이상 사업장여부는 귀하의 상담글만으로 알수 없으므로 스스로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3년전 처남회사와 사업을 한 것은 귀하의 전반적인 상담글로보아 근로자로서 입사한 것으로 보기보다는 친족간에 공동경영을 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공동경영의 과정이 종료되고 최근에 와서 사용자-근로자 사이의 근로계약으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근로계약관계가 형성된 기간이 1년을 넘지 아니한 상태에서 퇴직하는 것이므로 퇴직금청구권이 인정된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떡집을 하다가, 모업체의 처남의 제의로 저의 업체를 접고 동업의 의미로
>입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정식 입사는 아니고 구두계약도 없이 잘되면
>나눠 준다는 말에...
>일딴 입사와 동시에 생활비쪼로 150만을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 3년반이 지나고 제가 생각했던거 만큼 돈이 되어도 안남는다고 안주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3달전부터 월급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230만원에.
>그런데 3달이 지나고 4달째되니깐 그만두라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매출 500만도 안되는걸 3000만까지 키워놓으니깐.
>저한테 주는게 아까운지 딴사람 구하면서 저보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일이 기본급이 200만 이상인데 이런식으로 되니깐 허비한
>세월이 안탁깝고 3년반이상 적게 받은 월급도 아깝고 그래서
>토사구팽 된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최소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생활비라고 들어온건 통장에 다 찍혀 있구요.
>계약은 없어요. 구두계약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완전 자리 잡힐때까지 노예처럼 일하다 자리 잡히니깐 쫏겨 난꼴인데.
>구조 받을수는 있나요?
>참 저번달 한달 정식 직원처럼 공제 같은거 해라구 해서 했어요 딱 한달.
>국민연금 하고 세금 하고 이것저것해서 한 199천원 떼고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달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거 거든요..
>완전 먼 작전에 말린거 같은데 최소 퇴직금조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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