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lshim99 2006.08.03 02:36
제가  떡집을 하다가, 모업체의 처남의 제의로 저의 업체를 접고 동업의 의미로
입사를 하게 되었읍니다. 정식 입사는 아니고 구두계약도 없이 잘되면
나눠 준다는 말에...
일딴 입사와 동시에 생활비쪼로 150만을 받기로 하고요...
그런데 한 3년반이 지나고 제가 생각했던거 만큼 돈이 되어도 안남는다고 안주면서
버티다가 결국은 3달전부터 월급으로 하자 해서 그렇게 했읍니다.230만원에.
그런데 3달이 지나고 4달째되니깐 그만두라고 하는겁니다.
처음에 시작할때는 매출 500만도 안되는걸 3000만까지 키워놓으니깐.
저한테 주는게 아까운지 딴사람 구하면서 저보고 그만두라는 겁니다.
보통 이런일이 기본급이 200만 이상인데 이런식으로 되니깐 허비한
세월이 안탁깝고 3년반이상 적게 받은 월급도 아깝고 그래서
토사구팽 된거 같은데 이런경우는 최소 퇴직금은 받을수 있나요?
생활비라고 들어온건 통장에 다 찍혀 있구요.
계약은 없어요. 구두계약도 없고. 퇴직금에 대한 언급도 없었어요.
완전 자리 잡힐때까지 노예처럼 일하다 자리 잡히니깐 쫏겨 난꼴인데.
구조 받을수는 있나요?
참 저번달 한달 정식 직원처럼 공제 같은거 해라구 해서 했어요 딱 한달.
국민연금 하고 세금 하고 이것저것해서 한 199천원 떼고 받았어요.
그리고 바로 그다음달 지금 그만두라고 하는거 거든요..
완전 먼 작전에 말린거 같은데 최소 퇴직금조로 받을수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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