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1: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체불임금을 해결하는 방법은 크게 1) 노동부, 검찰에 진정 또는 고소를 제기하여 사업주의 범죄행위(임금체불죄)에 대한 책임을 물어 사업주가 형사적처벌을 피할 목적으로 노동자에게 임금을 지급하는 방식이 있고, 2)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업주가 노동자에 갖는 채무(임금체불)를 변제케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 진정절차 없이 사업주로부터 체불임금에 관해 ' 강제집행력이 있는' 증을 받았다면 차후 회사의 재산에 대해 강제집행을 실시함으로써 임금을 변제받으면 되는데, 회사의 재산이 없다면 강제집행을 할 수 없을 것이고 따라서 이러한 경우 채무변제의 실효성이 떨어집니다. 이러한 공증을 통한 채무변제방법은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해결하는 민사적 해결방법의 일종입니다.

귀하의 경우 노동부에 진정서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차후 사업주의 임금체불에 대한 형사적 책임을 물을 수 있고, 임금체불이 노동부로부터 확인되면 노동부는 사업주를 검찰에 입건조치하여 형사처벌케 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형사처벌을 피하고자 하는 사업주로부터 임금을 직접 지급받고 사건을 취하하는 방법도 강구해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노동부에 이미 진정을 제기한 상태에서 당사자간의 합의(공증서의 작성)를 조건으로 진정을 취하하였다면 재차 진정이 어려우므로, 사실상 사업주에 대한 형사처벌의 압박은 상실한것이나 다름아닙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체불임금에 대해서, 어제 사업주와 합의를 했습니다.
>공증도 받앗구요,
>그런데, 알아보니, 일반재산이 없으면
>이것도 헛수고라고 하더라구요.
>이렇게 합의하고 나면, 같은 건으로 노동부에 진정할 수 없는지요?
>
>합의문 작성후, 민사상책임을 묻는 것 이외에 다른 안전 장치는 없는 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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