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상담글 잘 읽었습니다. 귀하의 경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 중 <자녀의 양육을 위해 보육시설을 이용하거나 친족등에게 자녀의 양육을 맡김으로써 사업장으로의 통근이 불가능 또는 곤란하게 되어 이직하는 경우>에 해당되어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보육시설에 양육을 의뢰하는 경우, 집근처 또는 직장근처의 보육시설에서 자녀의 양육이 가능한 경우에는 해당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물론 말씀하신 경우처럼, 집근처 또는 직장근처의 보육시설 운영시간대와 귀하의 출퇴근시간대가 맞지 않아야 합니다.

아래 링크한 사례에서 귀하의 사례와 기존의 결정례가 있으므로, 사례를 검토하신후 귀하의 경우와 비교하여 판단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3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자녀가 7세 4세인 어린이집 교사 입니다. 직장에 오전 ,오후 당직으로 인해 출,퇴근 시간이 맞지 않고 ,4세 아이를 돌봐 줄 사람이 없어서 직장을 그만 두려고 합니다. (타 어린이집과 출퇴근 시간이 동일함)
>근무지는 서울 가산동이고 집은 부천 춘의동입니다. 아이는 할머니와 함께 살았던 곳에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계약직이라 해마다 근로 계약서를 작성하는데 저는 7년 근무 하였어요.
>전에는 할머님이 돌봐 주셨지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셔서 돌봐 주실 수 가 없고,
>당직후 1년에 2달 반은 7시 30분에 퇴근을 해야 하고, 회의도 합니다. 그런데 아이가 다니는 어린이집 운영시간이 7시 30분까지라 퇴근후에는 보육이 힘듭니다.
>주위에 친인척이 전혀 없고 본인 어린이집에는 아이와 함께 생활 하기가 힘들어서 다른 시간제를 구하려고 합니다.
>모성보호법이 있어서 실업 급여가 가능한지, 어떻게 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자세히 알려 주세요.
>날씨가 무지 덥네요. 수고 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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