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16:0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정했다면 토요일은 당연히 근무치 않더라도 1일분의 임금이 지급되는 날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토요일(유급휴일)에 근로를 제공하였다면 이는 휴일근로이므로 근로기준법 제55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휴일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고 이날에 대해 4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러한 경우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하지만 토요일을 유급휴일로 하면서 이날에 대해 8시간분의 임금이 지급된다면 이러하나 경우의 월소정근로시간은 243시간입니다.
226시간 = {40시간+4시간(토요유급휴일)+8시간(주휴일)} * (7일/12월/365일)
243시간 = {40시간+8시간(토요유급휴일)+8시간(주휴일)} * (7일/12월/365일)

주5일제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코너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 후 필요한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hours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해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한다면 주중 휴일이 있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툐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식의 연장 근로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나요? 월 소정 근로 시간이 226시간이 되려면 토요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주40관련 교육을 못받은지라 궁금한 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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