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요일 4시간을 유급휴일로 해서 월 소정 근로 시간을 226시간으로 규정한다면 주중 휴일이 있어서 주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더라도 툐요일에 4시간 근무를 했다면 휴일근로식의 연장 근로수당이 나가는 것이 맞나요? 월 소정 근로 시간이 226시간이 되려면 토요 4시간을 유급휴일로 보는 것이 맞나요? 주40관련 교육을 못받은지라 궁금한 게 많네요. 답변 부탁드리고,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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