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ilver5632 2006.08.03 17:24
첫번째 질문!!!
7월 1일 ~ 9일까지 근무하고 근로자가 계약 위반으로 해고 되었습니다.
8월 급여날짜에 급여가 지급이 되어야 하나,,
회사돈에 손을대서(일종의 공금횡령) 그 자리에서 바로 해고가 되었는데,,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각서는 받았으나,,
그 후부터는 연락이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유니폼을 갖고 갔는데 반납하지 않으면 돈으로 물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회사에서 없어진 금액이랑 유니폼비랑 하면 급여랑 얼추 맞는데,,
(사용자 입장에서는 조금 손해는 보게 됨)
이럴 경우 급여를 보류하는 것이 위법입니까?
사용자로서는 피해금액을 근로자에게 보상 받은 후 급여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이지 않습니까? 허나 연락이 되지 않아 어떻게 해야 하는지,,
궁금해서 글 올립니다.

두번째 질문!!!
주5일제가 되면서 일주일에 2번을 쉽니다.
그런데 일주일 만근을 해야 주휴가 2개 생기지 않습니까?
예를들면 7월은 31일까지 있는데,, 30일에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럴경우 주휴 2번을 모두 사용했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일주일 만근을 하지 않았을 시에는 주휴 2개다 발생하지 않는것으로 봅니까?
그리고 한주 한주로 따지면 30일에 퇴사하여도 일주일 만근 한것으로 됩니다.
너무 헷갈려서 질문 드리는데 잘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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