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3 22: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노조활동과정에서 흔히들 '임급협상(또는 임금교섭)', '단체협상(또는 단체교섭)'이라는 용어를 각각 사용하지만 법적인 측면에서는 두가지 모두다 노사간에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교섭한다는 측면에서 '단체교섭'이라하며, 이렇게 단체교섭을 통해 합의된 내용을 문서로 담는 것이 '단체협약'입니다. 다만, 단체교섭 또는 협약의 내용( 임금ㆍ근로시간ㆍ복지ㆍ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중 현실적으로 임금문제가 가장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는 까닭에 단체교섭에서 중요하게 취급되기 때문에 이를 별도로 취급하여 매년마다 교섭하는 것이 일반적일뿐, 법적인 지위에서는 둘다 똑같습니다.

2. 다만, 기술적으로 임금교섭은 매년이루어지고, 단체교섭(임금외 기타사항에 대한 교섭)은 2년마다 이루어지는 경우라면, 노동조합입장에서 '임금과 관련된 모든 포괄적 사항들'을 임금협약에 포합시키는 것이 유리합니다. 왜냐면 임금협약의 내용은 매년 교섭되기 때문에 2년마다 체결되는 단체협약보다 그 수준(임금수준)의 상향변경을 빠르게 기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질문입니다.
>
>첫째 : 가족수당을 아래와 같이 인상하려 하는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 예 : 배우자의 가족수당을 현재 17,560원에서 30,000원으로 인상
>
>
>둘째 : 자격수당을 신설하려 하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인지요?
>
>
>셋째 : 통신비 및 교통비 지원 제도를 신설하려는 경우 「단협」「임협」중 어디에서 다룰 사항 인지요?
>
>
>
>단협과 임협은 과연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
>
>참고로 우리 회사의 경우 단협은 홀수연도 갱신하고, 임협은 매년 갱신합니다. 따라서 2006년도에는 단협은 하지 않고 임협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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