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6.08.03 22:36
1. A사에 입사를 하여 영업양도양수계약으로 인하여 양수회사B사에서 퇴사를 하고 퇴직금 정산을 요구하였는 바,
B사측은 양도양수계약일 이전에 발생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지급의무가 없으며, 양수일 이후 발생된 퇴직금에 대해서는 지급의사가 있다고 합니다.

2. 그러나 B사는 양도양수일 이후 현재까지 기업의 영업이 폐지됨이 없이 동일성을 유지하며 물적, 인적조직이 대부분 이전되어 한번도 근로관계가 종료됨이 없이 계속적 근로 및 동일업무에 종사해 왔으므로 당연히 A사에 입사하여 B사에서 퇴사하기까지 제공한 근로기간만큼의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3. 위와 같은 경우 퇴직금 지급요구의 견해를 듣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A사는 양도일 이후 사실상 폐업한 상태입니다.

※ A, B사의 양도양수계약의 조건은A사의 체불임금채권에 갈음하여 A사의 영업권과 고정자산 및 외상매출금 일부를 재직근로자들이 인수 받고, 인수 받은 재산으로 재직근로자들이 중심이 되어 신설법인인B사를 설립하고 재직근로자의 체불임금은 우리사주 형식으로 B사가 발행할 주식을 교부하기로 한다 등의 조건이 있었습니다.

※ 본인의 경우 체불임금 5,820,000원에 대하여 액면가액 10,000원, 주식수 260주를 우리사주형식으로 교부 받아 퇴사 전 액면가액 5,000원으로 하여 1,300,000원에 소유주식을 B사 신임 사측에 매각하여 수령한 바 있습니다. (근로관계가 이전된 근로자 전부가 같은 액면가액으로 일시에 매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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