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60만원을 덜받은 부분은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방문하셔서 진정을 접수하시면 됩니다.
실업급여의 경우 고용안정센터에서는 사업주가 제출한 이직사유를 바탕으로 실업급여 지급유무를 판단합니다. 사업주가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재하였다면 먼저 사업주에게 이직사유를 정정해 줄것을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주를 통해서 이직사유를 정정하는 것이 가장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사업주가 이직사유 정정을 거부할 경우에는 귀하가 자진퇴사가 아닌 해고라는 것을 고용안정센터 담당자에게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야 합니다. 그러나 갑작스럽게 해고당한 근로자의 입장에서 해고당했다는 것을 증명하기란 쉬운방법이 아닙니다. 일단 사업주에게 문자로 받은 내용과 사업장이 폐업을 했다는 것을 사유로 담당자를 설득해 보시기 바랍니다. 고용안정센터 담당자가 귀하의 진술을 인정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3월17일에 사업주(의사)를 만나 개인의원 개원 준비를 했고...3월 18일 부터 기존에 있던
>
>의원을 인수받은 터라 혼자 나와서 의원을 정리 하고 청소및 장비 점검..타직원 면담..
>
>등 일을 하게 됐고..4월1일 병원 개원하여..물리치료실및 사무장으로 근무하면서..
>
>정말 열심히 일 하였고..원래 근무시간은 8시30분 부터 7시인데..
>
>7시30분 부터 점심시간도 없이 근무를 하였습니다..
>
>그러다 보니 직원들 불만이 심해졌고...직원들을 너무 심하게 볶는 원장때문에
>
>3개월 만에 여직원들은 못견뎌 3명이 사직을 했습니다..
>
>그러던  차에 첫월급을 4월 말에 받고 6월 19일이 돼서야 두번째 월급을 받았습니다..
>
>그러더니 6월24일 아무 이유도 없고 말도 없이 핸드폰 문자로 "우리 이제 그만 헤어 집시다..그동안 고마웠습니다" 라는 문자로 직장을 나오지 마라는 뜻을 비추더군요!!
>
>6월 월급도 못받은 상태였습니다..
>
>이미 다른 남자 직원들도 직원들을 못살게 굴고 근무 시간도 지키지않고..
>
>급여도 날짜에 제대로 주지않는 원장때문 다른 이직자리를 알아보고 있는터였고요
>(아마 빚이 사적으로 많은 모양 입니다)
>
>저도 그때는 어이도 없고 인간성이 아주나쁜 저질인간이라 생각하고..
>
>연락 하고 싶지도 않아 병원을 안나게 됐습니다..
>
>월급은 7월 14일 쯤 통장으로 보내면서 60만원을 빼서 보냈더군요..
>
>제가 어울하고 상담을 신청한건..
>
>개원14일 전부터 혼자서 모든 준비를 했었고...죽도록 일해서 병원 기틀을 잡아놨더니
>나가라하고..월급도 빼서 주고 제날짜에 주지 않아  실업급여라도 신청 하려 했더니
>
>거래 회계사무소 시켜서 개인사정으로 사직했다 했더군요..사직서 내본적도 없고
>
>말해 본적도 없었는데요...
>
>벌써 한달이 넘도록 실업중입니다..
>
>억울 하기도 하고..이런경우 부당 해고에 해당 하는지..실업급여 라도 받을수있는지..
>
>개인의원이다보니 저있을땐 6명 근무했었습니다만..다그만 두는 바람에..
>
>세금 든다고 여직원 한명은 아에 노동부에 신고도 않더군요...
>
>다른곳에 문의 해봤는데..간단한 말씀들만 해서요..
>
>고진 선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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