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5:0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기법 42조[임금지불] 조항에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임금의 일부를 공제할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퇴직금의 경우도 법정 임금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보험료의 경우 법령에 의해 임금에서 공제하는 것이기 때문에 퇴직금에서 추가납입분을 공제하고 지급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택자금에 대해서는 단쳐협약등에 정한바가 없을 경우에는 퇴직금에서 일방적으로 공제를 할 수 없습니다. 퇴직자의 명시적인 동의하에 공제하는 것은 무방하다 볼수 있지만 동의없이 일방적으로 공제하는 것은 근기법 42조 위반으로 볼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42조【임금지불】
① 임금은 통화로 직접 근로자에게 그 전액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법령 또는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임금의 일부를 공제하거나 또는 통화 이외의 것으로 지급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여~ 더운데 고생 많으십니다~~^^
>
>회사서 퇴직금 담당자인데여..
>
>이번에 퇴직하시는 분이 계신데..
>
>당사 주택자금 대출관련 잔액과 이자가 남아있구여..
>
>건강보험료도 추가납입분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휴직후 바로 퇴사이십니다)
>
>이럴때 당사에서 퇴직금지급시 위 두가지 사안에 대해서 선공제를 하고..
>
>나머지 차액만을 퇴직당사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지 문의합니다~
>
>(가압류야 법원결정문에 의거 공제하면 되는데 위 질의처럼 회사자체 대출금이나 보험료
>
>등도 공제가 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빠른답변 부탁드리면서~~
>
>더위 조심하세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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