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5:3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가 계산하신 방법에는 약간의 오류가 있습니다. 금액에서 226시간을 나누는 226시간의 의미는 월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 소정근로시간은 1주에 44시간+주휴일 8시간을 합해서 1년간의 평균 월 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각 월마다 일수의 차이(29일, 30일, 31일)가 있으나 년으로 평균을 내기 때문에 무조건 근무일 기준으로 8시간을 곱할 경우에는 각각의 달마다 지급되는 임금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귀하는 근속기간(29일, 22일)을 일률적으로 8시간으로 곱하였는데 그렇게 될 경우 한주 7일을 모두 8시간 근로로 간주하게 되어 월급보다 많은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즉, 평일 8시간, 토요일 4시간등의 근무를 기준으로 주 44시간으로 산정한 것인데 귀하의 방식으로 하면 주 48시간의 임금을 지급하게 됩니다. (토요일 4시간분 추가 지급) 간단하게 계산한다면 입사월의 일수를 임금으로 나눈후 근무일로 나누어서 지급하시면 될 것입니다.
보다 정확하게 하신다면 입사월의 유급시간을 산출한 후 그 근로시간으로 1,000,000원을 나누고 실제 근무일수에 따른 유급처리되는 시간을 곱하시면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더운데 고생이 많으십니다.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월급을 시급계산시에
>한달 만근이 아닌 중간입사자의 경우
>
>(금액 / 226 * 8 * 근무일수)가 지급받는 금액이 됩니다.
>
>월급이 1,000,000일 경우
>
>06년 7월 3일 입사시
>(1,000,000 / 226) * 8 * 29 = 1,026,540
>
>06년 7월 10일 입사시
>(1,000,000 / 226) * 8 * 22 = 778,760
>
>3일 입사를 하면 원래 주기로 한 금액보다 많이 주게 되는데
>
>다른 계산방법이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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