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4 16: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사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고용안정센터에 신고하는 것은 위법합니다. 중소기업등에서 근로자에게 이런식으로 실업급여를 지급받도록 하는 곳이 종종 있지만 이는 엄연히 위법한 행위입니다. 또한 사업주가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 상황에서 권고사직을 했을 경우에는 고용지원금이 중지되게 됩니다. 권고사직으로 퇴사사유를 기재했을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수월할 수 있지만 귀하의 경우는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업급여 지급사유가 충족됩니다. 다만 권고사직과 달리 고용보험 담당자가 제출서류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제출한 서류에 따라서 담당자가 실업급여 수급 여부를 결정할 것입니다. 일단 병간호를 사유로 퇴사사유를 접수 한 후 관련서류를 고용안정센터에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8월로 퇴직예정인데요...
>회사에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부탁을 드렸으나,
>회사에 불이익이 없는 방향으로 하시겠다 하긴 했는데
>현 회사에서는 절대 권고사직이라는 사유로 신청할수 없다고 하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길수 있다는 이유때문에요.
>권고사직으로 회사에서 사유를 넣으면 회사에 불이익이 생기는 건가요?
>
>제가 꼭 권고사직으로 사유를 받고싶은 이유는
>제 시어머니가  허리수술로 인하여 6주 이상 절대 안정 처방을 받은상태로
>현재는 병원 입원중입니다.
>퇴원을 하셔도 집안일이나 아무 활동도 하지말라는 의사의 말이 있었으며,
>시아버지는 심근경색으로 장애등급을 받으신 상태여서..
>제가 돌봐드리지 않으면 안되는 상황에 있기도 합니다.
>이럴경우, 개인사유로 그만두는 것이긴 한데 개인사유로 실업급여 신청시
>실업급여 수급이 고용보험담당자나 센타에 따라 어려울수도 있다는 얘기를 들었기에
>가능하면 실업급여를 받기 확실한 사유인 권고사직으로 신청받고 싶습니다.
>
>해결방법이 있을까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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