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고하십니다.
A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를 퇴직시에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나,
최근 A회사의 사정이 좀 나아져서 재입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재입사시에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면
봉급생활자인 저로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재입사를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으로는
첫째, A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요 ?
둘째, 반환해야한다면 전액반환하는 것인지요 ?
셋째, 반환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A회사를 퇴직후 실업급여를 받다가 B회사 재취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A회사를 퇴직시에 경영상의 악화로 인하여 퇴직하였으나,
최근 A회사의 사정이 좀 나아져서 재입사에 대한 얘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실업급여를 받다가 재입사를 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를 반환해야 한다고
들었는데...
만약 재입사시에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한다면
봉급생활자인 저로서는 금전적인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어서 재입사를
하기가 힘들것 같습니다.
문의드리고 싶은 사항으로는
첫째, A회사에 재입사하는 경우 기지급받은 실업급여를 반환해야하는지요 ?
둘째, 반환해야한다면 전액반환하는 것인지요 ?
셋째, 반환에 대한 기간은 어떻게 결정되는 것인지요 ?
바쁘시겠지만 답변을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