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0: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법정 퇴직금은 5인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나 5인미만인 사업장의 경우에도 사업주와 근로자간에 퇴직금을 지급한다라는 특별한 약정이 있다면 퇴직금 지급의무가 발생하게 됩니다. 회사 관례상 퇴직금 계속 지급되어 왔다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다면 퇴직금을 받을수가 있습니다.

2. 임원이라 하더라도 명의상으로만 임원일뿐이며 일반 근로자와 같이 사업주에게 종속되어 지휘 감독을 받으며 근무를 했다면 이는 일반 근로자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중도에 형식상으로 입퇴사를 하였을뿐 실질적은 근무는 근로계약의 단절없이 계속되었다면 이는 계속근로로 간주하게 됩니다. 다만 노동부에서 3인이하 사업장이라는 사유만으로 진정을 접수받지 않을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에는 법원에 민사소송을 제기하실수가 있습니다. 2천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소액재판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소송비용에 부담이 적을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작년 2005년 5월 입사했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연봉 3천만원)
>회사 규모는 상시 직원 3인 + 사장 1인 으로
>이전 퇴직 직원에게 퇴직금을 지급해왔습니다.
>
>올해 2006년 2월 회사 기록상 퇴직을 하였으나
>현재 (2005년 5월 ~ 2006년 8월)까지 계속 근무를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
>다시 회사 기록상 2006년 5월 입사를 한 것으로 하였습니다.
>(해당 기간 급여; 기본급 125만원, 판매 수당)
>
>추가로 명의를 빌려주고 5월에 임원으로 등재가 되었는데,
>업무는 사장님의 지시를 받고 하는 직무 그대로 입니다.
>
>퇴직금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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