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3: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측의 고용보험료 납부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피보험자자격만 확인된다면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은 가능합니다. 귀하의 경우, 회사에서 고용보험에 귀하에 대한 자격신고는 해놓은 상태에서 회사가 고용보험료만을 납부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므로 특별히 문제는 없습니다.
우선, 귀하 거주지관할 고용안정센터에 가셔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를 작성, 체줄하십시요... 그리고 회사측에 연락해서 귀하에 대한 이직확인서를 작성, 신고해달라 요구하시면 되는데....회사가 현재 폐업상태라면 회사가 이직확인을 해주기 어려울 것으로 귀하의 급여명세서, 통장사본을 제시하면서 회사가 폐업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면 고용안정센터에서 알아서 처리할 것입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을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회사의 폐업 또는 사업주의 잠적로 이직확인이 어려운 경우 >>
https://www.nodong.kr/40284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실업급여 자격이 되나해서요..
>대영모방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고용보험 들었고요.. 퇴사후 강원모방이라는 회사에 입사해서 일을했는데.. 몇년간 고용보험을 들다가 그회사가 사정이 어려워져 고용보험을 안든걸로 알고있어요.. 그후로 몇년간 그회사 다니다가.. 작년 12월달에  회사가 문을 닫게 되는 바람에 실직을 했고요.. 짐 현재 까지 실직 상태이구요.. 솔직히 고용보험 에대해 아는게 없다 보니 바로 신청을 못했는데 아는분이 한번 해보라고해서요 한번도 실업급여 타먹은적은 없거든요.. 근데 신불이다보니 취직하기가 어렵더라고요..그래서 저같은 경우도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되나해서요?
>궁금합니다 만약에 해당이 된다면 어떻게 해야되느지요?
>빠른 답변 기다리겠읍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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