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5:3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고용안정센터로부터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먼저 퇴직사유가 고용보험법에 따라 정해진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기준(노동부 고시 제2003-59호)에서 정한 퇴직사유에 해당되어야만 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내용으로 보아 가능한 퇴직사유는 '체력저하,질병 등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하여 퇴직하는 경우'에 해당하느냐 인데....
이 조건의 충족에 있어서 중요한 것은 의료기관으로부터 '질병, 체력의 저하 등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는 진단서가 있어야 함은 기본이고 보다 중요한 것은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불가능한지'입니다. 이에 대한 판단은 고용안정센터의 고유의 권한인데, 대체적인 고용안정센터의 판단경향으로 보아, 원형탈모증으로 인한 업무수행불가능성은 쉽게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해 원형탈모증이 발생할 수 있다는 개연성은 인정될 수 있지만, 그것으로 인해 맡은바 업무를 수행하는 것이 반드시 불가능한가에 대해서는 다소 의문의 소지가 있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세요.
>요즘같이 더운날 에어컨도 없는 곳에서 일을 해야 하는데, 더구나 업무 스트레스 까지
>겹치다 보니, 정말 날이 갈수록 짜증과 스트레스만 늘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언제 부터인가 두피 속에 구멍이 생겼습니다. 일명, 원형 탈모증..
>참고 일을 할려고 무던히도 노력을 했지만, 더이상은 안될거 같아 퇴직을 할려고 하는데
>이런 경우도 실업 급여를 받을수 있는지요..
>얼마전엔 회사에서 갑자기 구토를 동반한 어지럼증으로 병원 응급실을 찾기도 했는데
>옆에 직원들이 그러더군요..모든게 다 업무 스트레스 때문이라고....
>제가 나이가 많다 보니, 되도록이면 안주를 할려고 무던히도 참았는데 어렵습니다.
>답변 부탁 드리면서, 더운날 수고 하십시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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