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7 19:4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먼저, 고용보험피보험자로 등록만 되어 있다면 고용보험료를 실제납부하였는지 아닌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고용보험피보험자 자격이 귀하께서 근무하신 회사이름으로 등록되어 있기만 하면됩니다.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위해서는 회사측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퇴직의 구체적인 사유와 퇴직당시의 평균임금 수준을 기재하는것 법정양식)의 기재내용이 중요합니다. 실업급여는 퇴직사유에 따라 그 수급자격인정 여부가 결정되는데, 퇴직한 노동자측이 작성 신고하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서'에 기재된 퇴직의 구체적인 사유도 중요하지만, 고용안정센터에서는 회사측이 신고하는 이직확인서에 기재된 구체적 퇴직사유를 신뢰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회사측의 신고한 이직확인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에는 회사는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 당초의 퇴직사유를 정정할 수 있습니다만, 말만큼 쉽지많은 않습니다. 이직확인서 정정신청을 회사가 하는 경우, 혹시나 노동자와 회사가 짜고 실업급여를 부정수급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대단히 꼼꼼하게 따져 접수하기 때문입니다.

3. 실업급여 수급자격은 퇴직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무엇인지도 중요하지만, 또다른 요소가 바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의사나 능력이 있는지'도 함께 따집니다. 실업급여는 퇴직한 노동자에 지급되는 생활보조금이라기 보다는 '실직한 노동자가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전개하는 것에 대한 보조금'의 성격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을 위한 기본요건(180일이상 고용보험가입)이 갖추어지고 실제 퇴직하는 사유가 비자발적인 퇴직사유라고 하더라도 장기간 요양이 불가피한 경우 등 현실적으로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능력이 없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경우 급성골수성백혈병으로 치료중인 귀하에 대해 적극적인 구직활동의 능력이 있다고 볼 것이냐 그렇지 않느냐가 쟁점이 될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저희 상담소에서 이렇다 저렇다 단정내리기 어려운 사항임을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제가 6월 말까지 일하고 회사를 그만둔 상태 입니다...
>회사를 다닐때 잦은 현기증과 호흡곤란도 있고 지금 하는일이 저한테는 맞지 않는것 같아서 6월말에 개인사정으로 사직서를 제출하고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때 제가 실수한게 건강으로 사직을 하면 고용보험을 탈수 있을건데...
>그것이 아니어서...
>제가 7월 초부터 큰병원에 가서 검사받고 지금은 서울 여의도 성모병원에 입원해 있습ㅋ니다...
>퇴사후 이틀뒤 바로 입원을 하였거든요...
>병명은 급성골수성백혈병이고요...
>치료기간도 길고 치료비도 만만치 않은데...
>조금이나마 보템이 될까봐 물어 보는 것입니다...
>개인사정으로 사직을 하였더라도 병원에 입원해 있기때문에 고용보험을 타 먹을수 있을라는지...
>그리고 고용보험 가입상태를 확인해보니 회사에서는 제가 입사한 시기부터 퇴사까지 1년6개월동안 고용보험료는 다 띄고 돈은 한번도 안 내었더라고요...
>어떻게 혜택을 받을수는 없을지...
>멜 보탁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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