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일이 06.7.29인 경우(7.28까지 근무하고 7.29부터 근로제공이 없는 경우) 정상적인 경우라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4.29~7.28까지 91일이 됩니다. 그런데 당해 노동자의 경우, 상기의 정상적인 평균임금대상기간중에 회사의 승인을 얻은 휴직기간이 4.28~6.19까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위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 3개월의 기간중 휴직기간이 포함된 4.29~6.20까지의 기간과 그 기준중에 지급받은 임금은 각각 제외하고 평균임금을 산정하여야 합니다.
결국 당해 노동자의 평균임금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정상적인 평균임금대상기간 = 4.29~7.28 (91일=A기간)
*평균임금대상기간중 휴직기간 = 4.29~6.19 (52일=B기간)
*정상적인 평균임금대상기간중 지급된 3개월 임금총액 = a원
*평균임금대상기간중 휴기기간에 지급된 임금총액= b원(임금이 없는 경우 0원)
** 평균임금 = (a원-b원)/(A일수-B일수)=(a원-b원)/(39일)
참고로 6.22에 퇴직금을 중간정산받은 문제는 특별히 중요하지 않습니다.
귀하의 문의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더위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라 저희 사업장에서 06.6.21일자로 퇴직금 중간정산을 실시한 사원이 있었는데 06.7.29일자로 퇴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
>이때 1년미만의 잔여일수에 대하여 퇴직금을 계산하여 지급해야 되는데 계산식[평균일급*30*(정산이후 근로날자/365일)]에서 평균일급을 어떻게 구해야 되는지요?
>
><요약>
>**사원
>휴직기간(사용자승인 득함): 06.4.28~06.6.19
>중간정산일: 06.6.22
>퇴직일: 06.7.29
>
>정보 부탁드립니다.
>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