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8 15:3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부에서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고 있는 사업장을 감독해야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노동부의 인력부족등으로 사업장을 감독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체불임금등으로 진정들어온 사건 처리하는 것조차 부담스러운 것이 현재 노동부의 현실입니다. 귀하의 임금이 실제임금과 차이가 난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 알고 있듯이 진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합니다. 노동부에서 감독을 하지 않는 상황에서 48만원을 받고 있다 하더라도 안타깝지만 이를 시정조치가 되지 않습니다. 최저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법적으로는 문제가 되지만 적발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를 시정하지를 않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와 사업주가 동의하에 계약을 한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한 것이기 때문에 처벌대상이 됩니다. 귀하가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않는 한 귀하의 권리를 찾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사업주에게 급여대장에 신고한 금액과 그 차액에 대한 부분을 지급해 줄 것을 요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근무하는 곳에 2년이 되어갑니다.
>다름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받는 월급은 월 70만원이고 이중에 4대보험 5만원을 제외하고 65만원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급여대장에 올려지고 있는 금액은 총 48만원으로 신고가 들어가구요...
>제가 올해 12월25일에 출산을 하게 되서 내년 1월부터는 출산휴가를 가야 될 것 같아서 알아보니 48만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게 된다고 하네요!!!
>사업장이 소규모 법인인데다가, 사장님 포함 10명이 급여를 받는 걸로 되어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급여를 받는 사람은 경리인 저 한사람 뿐이거든요... 나머지는 형식적으로 올려져 있는 사람들이구요... 전부 지입차주들이거든요... 명의는 회사로 되어 있지만...
>여러모로 알아보니 당사자가 신고를 하거나 하지 않으면 법적으로 아무 문제 없다고 말들을 하던데요... 법적으로 정해져 있는 거라면 급여신고란에 최저 임금에 못미치는 부분인데 왜 정책적으로 업주에게 제재를 안하고 있는지요... 제가 만약 진정서를 낸들 앞으로 직장 다니기는 틀린일이거든요...  세무서나 국민연급 의료보험 등 신고들어가는 금액을 확인할 수 있을텐데, 왜 사주에게 주의를 주지 않는지 그것도 궁금합니다. 모두 근로자들이 신고를 하고 진정서를 내야만 해결이 되고 있는 것 같거든요... 솔직히 그렇게 하기가 쉽지는 않습니다. 못다닐 각오를 하지 않는 이상은...법적인 근거가 있다면 강제적인 것도 필요할 것 같은데..., 결국은 탈세가 아닐른지요... 2년 동안 있으면서 세무서나 국민연급 건강보험 노동부 등지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전화한통 온 적이 없는 걸로 봐서 탈세를 눈감아 주는 것 같아요.... 근로자한테만 신고하라니 진정서를 내라니 하지 마시고 근본적으로 정해놓은 법대로 처리해 주실 수는 없는지... 저희 사장님도 하시는 말 왈 '본인들이 그렇게 받고 일하겠다는데 무슨 문제가 있느냐,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안된다" 그러더군요 물론 저한테 하는 말이 아니지만...
>
>방법좀 알려 주세요...
>제가 퇴직을 무릅쓰지 않고 제대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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