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통상임금이란, 근로제공의 댓가로써 매월 고정적,일률적,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여기서 "근로제공의 댓가"라는 의미는 노동력제공의 제공에 대한 댓가를 의미하며 노동력제공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후생복지적측면에서 지급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정기적"이란, 매월단위로 지급기준이 산정되는 것을 의미하며, 상여금 등 연간단위로 지급되는 것은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일률적"이란, 일정한 조건에 해당되는 경우 모두 지급되는 것을 의미하며, 일정한 조건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지급되지 않는 경우는 제외한다는 의미입니다. "고정적"이란, 매월단위로 지급되는 기준이나 임금액수가 변동이 없어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2. 그런데 귀하께서 맗씀하신 만근수당이나 생산장려수당은 비록 근로제공의 댓가,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것이라고 하더라도 고정적으로 지급된다고 보기 어려움으로 이를 통상임금 산정에서 제외한다고 하여 반드시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수당 처럼, 월차휴가를 사용한 경우에는 지급되지 않고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근무하는 경우에는 지급되는 월차수당이나 연장근로시간이 많으면 고액이 지급되고, 연장근로가 별로 없으면 저액이 지급되는 경우처럼 출근일의 많고 적음에 따라 액수가 변동되거나 지급여부가 결정되는 만근수당, 생산장려수당은 통상임금에서 제외하더라도 위법한 것으로 단정할 수 없을 것입니다.

3. 파견법에서 정한 파견업종은 파견법 시행령 제2조의 별표에서 정한바와 같이, 통계청고시 제1992-1호에서 <한국표준직업분류>에 따라 결정되는데,  건물청소원의 업무는 91321 코드로 분류되어 있고, 수위의 업무는 91521 코드로 분류되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통계청고시 제1992-1호가 통계청 고시 2000-2호로 변경되어 종전의 91521 수위는  91221 수위 및 경비원으로 변경되어 "건물에서 방문자의 출입을 점검하고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며 불법침입 또는 도난, 화재 및 기타 위험 방지와 재산을 감시하는 자"를 말하며, 91321 건물청소원은  91121 사무실 청소원(공공건물, 사무실, 상업건물(호텔 등의 숙박시설 제외) 등의 건물내부를 청소, 정돈 및 관리하는 자), 91122  아파트 청소원, 91129  기타 건물 청소원(공장청소원)으로 확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공장의 청소원과 경비원은 파견법상의 파견허용업종으로 봄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출근일에만  일정한 금액을 지급하는 만근수당과 출근일에만 지급하는 생산장려수당을 통상임금에 포함 할수 있는지요?
>
>2.파견법에 따른면 적법한 파견 대상업종중에 건물청소원과 수위업무가 있는데
>제조업공장에 청소하는 업무와 경비도 적법한 파견 대상업종에 포함 될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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