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gamangs 2006.08.09 12:41
우선지원대상기업이 아니여서 2개월간 회사에서 급여를 받았습니다.. 통상임금이 200만원으로 산정되었고, 급여도 200만원을 받았습니다. 근데 고용보험에서의 통상임금 상한액이 135만원이라면서 65만원*2 만큼의 액수를 회사에 반납하라고 합니다..
2개월간 회사에서 지급하는 급여는 통상임금의 100%라고 알고 있었는데 그런건 없는건가요? 회사에서 주고싶은 액수만큼만 주면 되는겁니까?
반환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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