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18:1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아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상담바랍니다.
http://www.eps.go.kr/wem/kh/index.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희는 시화공단에 있는 제조업하는 업체입니다.
>저희 회사에 베트남 근로자가 있는데 06년 11월에 1년 계약만료가 됩니다.
>1년만료가 되었을때 안쓸려고 하는데 제출서류가 무엇인지. 또한 1년 안에도 계약해지가 가능한지 알고 싶습니다.
>만일 계약만료 얼마전에 고용안정센타에 신청을 해야하는 것이며, 절차방법은 무엇이며, 현재 근무중인 외국인은 어떻게 해야하는지 만료되서 나갔을때 2달안에 고용안정센타에서 재취업을 해준다고 들었는데 그럼 현재 회사 기숙사에 있는 외국인 직원은 재취업할때까지 우리 회사에 남아 있는 것등 구체적인 내용을 알고 싶습니다.
>1년안에 해지된 경우에는 퇴직금을 주는건지 등 여러가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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