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노동자의 귀책사유로 인해 징계받은 기간은 노동부 행정해석((연,월차휴가와 주휴일 부여를 위한 출근율산정기준)에서 정한바에 의한 '특별한 사유로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봅니다. 따라서 해당기간을 제외한 기간에 대한 출근율에 연간소정일수에 대한 출근율을 곱하여 출근율을 따지게 됩니다..

귀하가 소개하신 사례에서 회사의 연간소정근로일수가 총300일이고 징직기간(5월~7월)의 소정근로일수가 총75일이며, 정직기간외 나머지 기간의 출근율이 100%라면 당해 노동자의 출근율은 다음과 같이 산정됩니다.
연간소정근로일수 : 300일 (a)
정직으로 인해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된 기간 : 225일 (b)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 225일 (c)
정직기간을 제외한 소정근로일수 중 출근한 일수 : 225일 (d)

* 출근율 = (b/a) * ((d/c) = 75%
* 당해노동자의 본래의 연차휴가일수(입사1년차의 경우) : 10일
* 출근율에 따른 연차휴가 = 8일 = 7.5일 = 10일 *75%

귀하의 상담사례와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신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237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오라
>회사무단이탈로 인한 징계처분으로 정직3월(5월~7월)에 처했습니다.
>이기간은 연차계산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8할이상 출근이 안돼면 지급할 의무는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정직기간만큼은 근무일수에 포함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임금·퇴직금 산전후휴가&육아휴직 1 2010.07.28 3518
☞퇴직금계산시 성과급포함여부(특별성과급의 임금 여부) 2008.01.08 3518
마이너스 연차 휴가 발생시,,, 2008.01.14 3518
☞고용안정자금 지원 범위 및 무급휴가 동의서 관련 2008.12.31 3518
【답변】 부당 해고 신고 방법.. 2003.12.09 3517
☞위로금과 권고 사직...(명예퇴직신청이후 회사가 명예퇴직를 수... 2005.05.25 3517
근로계약 월급제에서 시급제 변경한다는데.... 1 2014.01.28 3516
휴일·휴가 무급휴직,육아휴직자등에 대한 연차생성시 문의 사항 입니다~ 1 2012.12.31 3516
기타 무급휴무 1 2010.11.18 3516
☞출근길 교통사고(산재 인정여부) 2008.11.18 3516
근로시간 탄력시간근무제~ 1 2012.02.10 3515
근로시간 미성년자의 기본근로시간 1 2010.10.14 3515
임금·퇴직금 퇴직금 미지급건에 관련하여~~~ 1 2010.06.03 3515
임금·퇴직금 포괄임금제 통상시급 및 휴일근로시 적용 통상시급 1 2013.06.13 3514
임금·퇴직금 통상임금과 연장근무수당 문의입니다. 1 2011.12.20 3514
임금·퇴직금 1/13 의 퇴직금을 문의드립니다. 1 2011.01.19 3514
근로계약 퇴사시 근로계약서 내용의 효력에 대해 궁금합니다. 1 2017.07.18 3513
☞퇴직시 년차 수당(중도퇴사자의 연차처리방법) 2007.01.12 3513
임금·퇴직금 연차촉진제 시행 기관의 중도 퇴사자의 연차수당 계산 1 2018.07.03 3512
기타 노동조합 회계감사에 대한 질의? 1 2009.09.14 3512
Board Pagination Prev 1 ... 371 372 373 374 375 376 377 378 379 380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