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19: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205.7.28부터 급여생활자의 급여소득에 대한 압류의 범우가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그 이전부터 개정된 대법원규칙에 따른 압류범위 이상의 금액이 압류되는 급여생활자의 경우, 법원에 압류채권의 범위에 대한 변경신청을 제기하여 법원의 허락을 통해 매월 압류되는 급여액을 변경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귀하께서 상담하신 내용은 노동법률에 관한 내용이라기 보다는 일반 민사집행에 관한 내용이므로 변호사등 법률전문가의 의견이 중요하다 판단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은 아래 소개하는 저희 한국노총 중앙법률원의 '생활법률상담'코너에 이를 게시하였으므로 이코너를 방문하여 보다 확실한 답변을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한국노총 생활법률상담 코너
http://www.efktu.or.kr/~fktucs/bbsmenu/CBBSList.html?SID=6&CPage=&keyword=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7월28일부로 민사 집행법이 변경 시행되어 급여 120만원이하는 압류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28일 민사 집행법 변경시행전에 압류 문서를 통보받아 2분의 1을 공제하였으나 8월부터는 120만원이 되지 않아 공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시행일 전에 압류 문서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20만원이 되지 않아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급여 변동으로 120만원이 초과 되면 공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경시행후에 압류 문서를 변경 통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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