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is1210 2006.08.09 18:07
2005년7월28일부로 민사 집행법이 변경 시행되어 급여 120만원이하는 압류 금지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2005년 7월28일 민사 집행법 변경시행전에 압류 문서를 통보받아 2분의 1을 공제하였으나 8월부터는 120만원이 되지 않아 공제 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변경시행일 전에 압류 문서를 통보 받았기 때문에 계속해서 120만원이 되지 않아도 공제하여야 하는지?
급여 변동으로 120만원이 초과 되면 공제 해야 하는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변경시행후에 압류 문서를 변경 통보 받지 않았기 때문에 공제를 하지 않아도 되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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