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09 20:5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은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년이상 근무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해 의무적으로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와 사업주간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겠다라는 약정을 하였더라도 이는 근기법 위반이기 때문에 무효가 되며 법정퇴직금이 발생하게 됩니다.

2. 사업장이 인수인계될 경우에는 고용승계 유무에 따라서 최초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할 것인지, 인수인계이후부터 다시 계산할 것인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병원에 인적, 물적 자원을 모두 인수인계한다면 이는 고용승계가 되는 것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만약 근로자 전원을 퇴사처리 한 후 선별적으로 재입사를 한다면 인수인계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이전 병원장이 지급을 해야 합니다.

3. 병원에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것은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기 위한 사유로 볼수 없습니다. 어떠한 증명서를 발급한다 하더라도 퇴직금 지급 의무를 면하는 것은 없습니다. 파산 또는 도산을 했을 경우에는 체당금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3년치 퇴직금과 3개월치 월급에 대해서는 정부가 일정금액을 지급하게 되어 있습니다.

4. 현금으로 지급된 것이 아닌 실비로 지급된 것은 임금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퇴직금 계산시 현금이 아닌 쿠폰 또는 대신 계산한 부분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퇴직금 계산에 대해 궁금한게 있어 글을 올립니다.
>
>현재 병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구요..
>작년 8월 16일에 입사를 했습니다.
>대충 근무인원은 20명 정도 되는 병원이구요..
>이번에 갑자기 병원 오너가 돌아가시는 바람에..
>1년째 되는 8월 16일 이후 퇴사를 고려하고 있습니다.
>
>그럼 질문 드리겠습니다.
>
>1. 입사할 때 특별히 퇴직금 있다는 이야기를 듣지 않았는데요..
>   또 없다는 얘기 또한 듣지 않았으니..퇴직금은 당연히 나오겠죠??
>
>2. 병원이 다른 사람한테 인계가 될거 같은데요.
>   만약 그렇게 된다면 퇴직금 계산 문제는 어떻게 되는 건가요?
>   병원 주인과 상관없이 근무 월 수로 계산을 해야 하는건지..
>   아니면 새로운 주인이 온 시점부터 계산해야 하는건지..헷갈리네요.
>
>3. 그리고..
>   병원이 자금 사정이 어렵다는 무슨 증명서를 제출하면
>   병원에서 퇴직금을 안 줘도 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소리를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   이 말이 사실인가요??
>
>4. 마지막으로..
>   병원에서 주 5일간 중식을 먹는데요..
>   특별히 식비가 나오는건 아니고, 병원에서 식대를 계산했었습니다.
>   현재 4대보험에도 가입이 되어 있는데..
>   이것도 평균임금에 포함이 되는건가요??
>
>그럼 자세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_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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