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0 09:25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봉총액속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계약하는 연봉계약은 법률상 효력이 없습니다. 퇴직금은 최소한 1년이상의 근무가 종료되어야 발생하기 때문에 이때에 중간정산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퇴직금중간정산의 시기는 최소한 1년이 경과한 이후 가능하며, 방법은 연봉계약서와 별도의 '퇴직금중간정산신청서'가 있어야만 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56

다만, 퇴직금외 연장근로수당,연월차수당,생리휴가수당 등 법정수당을 연봉총액에 포함시키는 계약(이를 '포괄임금계약'이라고 합니다.)은 계약서에 그 수당의 액수 등이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인정될 수 있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96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 또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연봉액내역: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생휴수당, 퇴직금)     
>2.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매월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연봉지급방법 및 지급일: 총 연봉(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
>위와같은 계약에서 기본급 이외의 수당 및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회사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하여 시행하여도 되는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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