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e1107 2006.08.09 23:21
수고하십니다.
아래와 같은 내용의 연봉근로계약 또한 가능한지 여쭙고자 합니다.                                             
1. 연봉액내역: (기본급, 시간외근무수당, 연월차수당, 생휴수당, 퇴직금)     
2. 퇴직금 중간정산 요청: 근로자는 자유의사에 따라 퇴직금의 중간정산을 매월 기준으로 지급하여 줄 것을 요청한다.                             
3. 연봉지급방법 및 지급일: 총 연봉(기본급,시간외근무수당,연월차, 생휴수당, 퇴직금의 합계액)의 1/12에 해당하는 금액을 매월 말일에 지급한다.

위와같은 계약에서 기본급 이외의 수당 및 퇴직금을 연봉에 포함하여 매월 지급하여도 무방한것인지, 퇴직금 중간정산 또한 회사 일방적인 방침이라고 하여 시행하여도 되는것인지 조언을 구하고자 합니다.
또한 근로자가 대항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하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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