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어제 TV로 개인파산자 회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있던 중, 임금채권, 다른 채권 등으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된 경우는 선의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도 역시 채권이 없어지나요?
파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당연히 임금채권자의 권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하루하루 생계형 근로자는 어떻게???
파산자, 근로자 모두 힘들군요...
어제 TV로 개인파산자 회생에 대한 프로그램을 보다가 하나 의문이 들었습니다.
사업주가 임금체불로 있던 중, 임금채권, 다른 채권 등으로 인하여 파산을 신청하여 면책된 경우는 선의의 임금채권자인 근로자도 역시 채권이 없어지나요?
파산제도의 취지를 이해하면, 당연히 임금채권자의 권리도 없어질 것 같은데,
이러면 하루하루 생계형 근로자는 어떻게???
파산자, 근로자 모두 힘들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