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계산상의 편의상 1일 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6일*7시간)+일요일7시간}/(7일/12월/365일)=21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700,000원/213시간=3286원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현재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1일 8시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4시간*1.5)+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252시간이 되는데, 이때의 시간당 임금은 700,000/252시간=2777원과 760,000원/252시간=3015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것이냐, 근무시간으로 볼 것이냐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측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투어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회사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3.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용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의 1일액을 3286원*7시간=23002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차는 매월1일분, 연차는 2년분(10일+1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대강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4 년 3월 12일
퇴직일자: 2006 년 5월 14일
재직일자: 793 일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2.14 ~ 2006.2.28 15 일 407,142 원 0 원
2006.3.1 ~ 2006.3.31 31 일 760,000 원 0 원
2006.4.1 ~ 2006.4.30 30 일 760,000 원 0 원
2006.5.1 ~ 2006.5.13 13 일 318,709 원 0 원
합계 89 일 2,245,851 원 ① 0 원 ②
1일평균임금= 25,234.28 원(2245851원/89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25,234.28원 X 30일 X (793일/ 365일)
퇴직금 1,644,703.73 원
보다 정확한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닌 저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7~8인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활필수품 판매업체인
>조그만 활인마트 카운터에
>2004.3,12부터 아무런 입사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없이
>주 8시간*6일(휴식없이14시~22시) 근로조건에 월700,000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 하다
>2005년도 9월에 월급60,000원 인상된 760,000원씩 받다가
>2006.5.14일 그만 두었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차,연차,퇴직금 모두 해당되지않는 것인지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고 급여 명세서도 없습니다.
>
>월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요?
>월차,연차,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얼마를 청구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1. 오후2시부터 10시까지 휴게시간없이 8시간을 근무하였더라도 계산상의 편의상 1일 7시간을 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6일*7시간)+일요일7시간}/(7일/12월/365일)=213시간이 됩니다. 따라서 월700,000원/213시간=3286원정도가 되는데 이 금액은 현재까지의 법정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에 미달하지 않으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2. 만약 1일 8시간을 계속근무한 것으로 본다면 월소정근로시간은 {44시간+(4시간*1.5)+일요일8시간}/(7일/12월/365일)=252시간이 되는데, 이때의 시간당 임금은 700,000/252시간=2777원과 760,000원/252시간=3015원이 되기 때문에 이때의 임금은 최저임금 시간당 3100원미달하므로 최저임금법 위반에 해당합니다.
문제는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볼것이냐, 근무시간으로 볼 것이냐 인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1일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활용하지 않고 근무하였다는 입증이 가능하다면 회사측과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해 다투어볼만 하지만, 그렇지 못한 경우(=회사가 1시간을 휴게시간으로 부여하였다고 우기는 경우)에는 난감합니다.
3. 퇴직금과 연월차휴가제도는 5인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은 의무적용입니다. 따라서 퇴직금과 연월차수당을 당연히 청구할 수 있습니다. 월차수당과 연차수당의 1일액을 3286원*7시간=23002원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월차는 매월1일분, 연차는 2년분(10일+11일)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4. 퇴직금은 대강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입사일자: 2004 년 3월 12일
퇴직일자: 2006 년 5월 14일
재직일자: 793 일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2.14 ~ 2006.2.28 15 일 407,142 원 0 원
2006.3.1 ~ 2006.3.31 31 일 760,000 원 0 원
2006.4.1 ~ 2006.4.30 30 일 760,000 원 0 원
2006.5.1 ~ 2006.5.13 13 일 318,709 원 0 원
합계 89 일 2,245,851 원 ① 0 원 ②
1일평균임금= 25,234.28 원(2245851원/89일)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25,234.28원 X 30일 X (793일/ 365일)
퇴직금 1,644,703.73 원
보다 정확한 퇴직금계산은 아래 링크코너에서 직접 계산해보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다름아닌 저의 아내의 입장입니다.
>7~8인가량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생활필수품 판매업체인
>조그만 활인마트 카운터에
>2004.3,12부터 아무런 입사서류도 제출하지 않고,
>구두상으로만 퇴직금이나 각종 수당없이
>주 8시간*6일(휴식없이14시~22시) 근로조건에 월700,000원을 받기로하고 근무를 하다
>2005년도 9월에 월급60,000원 인상된 760,000원씩 받다가
>2006.5.14일 그만 두었두었습니다.
>이런 상황이라면 월차,연차,퇴직금 모두 해당되지않는 것인지요?
>급여는 통장으로 받았고 급여 명세서도 없습니다.
>
>월총근로시간은 몇시간이고, 임금은 정상적으로 받은 것인지요?
>월차,연차,퇴직금을 받을 수있다면 얼마를 청구 해야 할지..!
>답답한 마음에 문의 드리오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