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사정은 충분히 인정됩니다만,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이상인 사업장에 대해서면 퇴직금제도가 적용됩니다.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로보아 상시고용된 노동자의 수가 5인미만으로 보이므로 법률상 사업주(3명의 공동사업주)에게 법정퇴직금을 청구하기에는 명분이 없어 보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사업주(3명의 공동사업주)에게 퇴직금명목의 금품 얼마를 지급하겠다는 확인서를 받아두시는 도리밖에 없습니다. 비록 불편하시더라도 최대한 사업주에게 이러한 확인서를 받아두신후 법적인 조치를 강구하심이 좋을 듯합니다.
귀하의 상담내용과 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82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업주가 3명인데 다른사업자랑 동업식으로 회사를 운영 했습니다.
>그러니간 한 사무실에 두회사가 있고 한회사는 사장님이 한명
>다른 한회사는 사장님이 3명 이렇게 된 구조입니다.
>두회사에서 직원을 공동으로 쓰는걸로 하면서 월급은 업주가 3명 있는 회사에서 받았습니다.
>그러다 1년 6개월 지난후 다른회사 사장님이랑 친하게 지낸다고 퇴사 명령을 내리더군요
>그리고 나서 다른사람을 구하고 2개월후 다른쪽 사장님이랑 헤어지고 다른데 사무실 차렸습니다. 그리고 지금 다른 한사람을 영입해서 그사람 이름으로 업주로 바꿀려고 합니다.
>퇴사할때 퇴직금 비슷한식으로 돈을 주기로 하고서는 아직까지 안줍니다.
>그돈도 퇴직금 보다 훨씬 적은 돈인데도 안줍니다.
>아는 사람이라고 회사 들어갔다가 맘만 상하고 해서 이렇게 글을 올립니다.
>근무는 2004년 11월 22일부터 2006년 6월 2일 까지 일을 했습니다.
>이거 제가 어디가서 신고를 해야하는지 아님 대행 하는데가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현재 퇴사후 다른 직장 들어간 상태입니다.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퇴직금과 임금체불 2006.08.16 420
☞퇴직금과 임금체불 (연봉속에 포함된 퇴직금의 효력) 2006.08.17 842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2006.08.16 661
☞이직을 할려고 하는데 회사에서 퇴직을 시켜주지 않습니다. 2006.08.17 622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5 515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6 683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615
☞☞☞근로계약서 작성할때 궁금한점이 있습니다. 2006.08.17 977
일일근무시간 기준에 대하여 2006.08.15 808
☞일일근무시간 기준에 대하여 2006.08.15 1256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5 646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5 1269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7 1730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17 930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20 657
☞☞☞☞☞퇴직금 정산에 대한 문의입니다.(무급휴가 관련) 2006.08.25 645
다시 한번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2006.08.14 514
☞다시 한번 격일제 근무에 대하여 ... 2006.08.14 451
실업인정 기간중 아르바이트 2006.08.14 547
☞실업인정 기간중 아르바이트 (실업급여를 받는 도중에 아르바이... 2006.08.14 5631
Board Pagination Prev 1 ... 2994 2995 2996 2997 2998 2999 3000 3001 3002 3003 ... 5862 Next
/ 586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