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3 0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임신때문에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포기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먼저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을 통해 수급자격을 인정받으신 후, 곧바로 수급자격연장신청을 하시면 됩니다. 물론 실업급여는 수급기간중 구직활동을 하는 것에 대한 댓가로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수급자격연장기간중에 임신,출산,육아등으로 실제 구직활동을 하지 않는 경우에는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지만, 출산후 일정기간의 육아기간이 종료하고 구직활동을 하여야겠다고 판단하시는 시기에 구직활동을 하시면 그때에는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단, 임신,출산,육아 등을 이유로 하는 수급자격연장기간은 최대 4년임을 참고하셔야 합니다.
수급기간연장신청에 관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19

2. 실업급여 수급자격인정신청은 주민등록상의 주소지와 관계없이 실제 거주지를 관할하는 고용안정센터를 방문하여 신청하시면 됩니다. 다만, 11월초 부산으로 내려가셔야 한다면 지금이라도 현재의 거주지에서 수급자격인정을 받고 인정과 동시에 수급기간연장도 함께 받으신후 부산에서 육아에 전념하시면 되겠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권고사직으로 4월말에 퇴사하게 되었습니다..
>바로 실업급여를 신청해서 구직활동을 하려고 했으나
> 얼마뒤 임신 중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 입덧이 심해서 밖에 외출도 못하고 제대로 먹지도 못해서
>지금까지 실업급여를 신청하지를 못했습니다
>실업급여 신청을 해서 조금이라도 살림에 도움이 되었음 좋겠는데
>벌써 임신 6개월인데 11월초면 출산을 위해서 친정에 내려가야 되고
> 거주지는 서울이고 시부모님은 안계시고 친정 부모님은부산에 계셔서
>출산 후에도 주변에 아기를 돌봐줄 사람이 없습니다
>몇년정도는 직접 육아를 돌봐야 될 형편이라 출산후 바로 취업도 힘든형편이고
>당장 구직활동을 한다고 해도 임신인 사실을 회사측에서 알고도 고용을 하기란 쉽지 않을꺼란  생각이 드네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실업급여를 포기해야 하나요?..그러기엔 너무 억울한 생각이
>드네요. 아님 작은 금액이라도 받을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집안 형편이 좋지 않아서 작은 금액이라도 도움을 받고 싶은데요..
>아무튼 요즘에 너무 고민입니다...
>참!그리고 실업급여 신청을 할때 주민등록상 거주지와 실제 거주지와 다를경우
>실제 거주지와 가까운 고용센터에 가면 되나요?
>아무튼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구요..빠른 답변 부탁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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