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14 11:29
안녕하세요. 소멸시효 글 중 다음부분에 대한 문의 드립니다.
  
3년이 지난 임금청구권에서
    .....


답  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의하여 귀하의 임금채권은 3년이 지나 이미 소멸되었지만,  지금이라도 재차 지불각서를 받아둔다면 이는 민법 제184조제1항("소멸시효의 이익은 미리 포기하지 못한다.")의 반대해석에 따라 소멸시효가 완성된 후의 시효이익의 포기라 보아야 할 것이므로 유효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그러므로 만약 사장이 귀하에게 새로운 지불각서를 작성·교부해준다면 이는 시효이익의포기행위라고 보여지는바, 이러한 지불각서는 지불각서로서의 효력을 그대로 발휘할 수 있는 유효한 것이라 할 것입니다.
그리고시효이익을 포기하면 처음부터 시효이익이 생기지 않았던 것이 되므로, 귀하의 임금은 지불각서 기재의지불기일로부터 3년 이내에는 소멸시효로 인하여 소멸되지 않는다고 할 것입니다.

- 이때의 지불각서기재일로 부터 3년으로 소멸시효가 되는 것 같은데,
  제 생각에는 이는 민법을 준용하여 임금채권 소멸시효가 다시 생성된 것으로 보여 이 경우는 노둥부진정을 통한 구제가 어렵고 법원을 통해서만 가능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각서를 통한 소멸시효 생성의 경우는 노동부진정이 가능할까요?

  안녕히계십시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 수당 2006.08.25 1706
☞주5일근무제에서 토요일 수당 (25%할증율이 적용되는 경우) 2006.08.27 2787
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연봉제 2006.08.25 791
☞주40시간근무제에서의 연봉제 (임금보전의 원칙) 2006.08.27 1095
퇴직금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2006.08.25 674
☞퇴직금과 임금체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퇴직금이 포함된 ... 2006.08.27 876
아래 취하후 고소에 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2006.08.25 638
☞아래 취하후 고소에 관해 질문드렸던 사람입니다. 2006.08.26 977
주40시간 조기 도입시 연차산정 기준 2006.08.25 730
☞주40시간 조기 도입시 연차산정 기준 2006.08.26 737
실업급여 2006.08.25 907
☞실업급여 (질병부상에 의한 퇴직과 고용보험가입기간의 합산 여부) 2006.08.26 2454
주40시간과 관련한 58127에 대한 답변 문의 2006.08.25 473
☞주40시간과 관련한 58127에 대한 답변 문의 2006.08.25 688
산재후 재요양신청 2006.08.25 1486
☞산재후 재요양신청 2006.08.26 3623
해고통보날짜 이전 퇴사시 실업급여 2006.08.25 1555
☞해고통보날짜 이전 퇴사시 실업급여(정리해고가 예정되어 퇴직하... 2006.08.26 3777
임금체불 후 취하 후 다시 고소는 정말 안되나요? 2006.08.25 1449
임금체불 후 취하 후 다시 고소는 정말 안되나요? 2006.08.25 5970
Board Pagination Prev 1 ... 2989 2990 2991 2992 2993 2994 2995 2996 2997 299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