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의 댓가로 받은 1일당 수입액이 실업급여액 1일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봅니다. 이렇게 '취업한 경우'에는 그 수입이 있었던 기간 또는 일수에 한하여 해당일수(취업일수) 또는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속적으로 3일간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액의 1일 평균금액이 실업급여액 1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는 생계상의 문제를 위해 잠시동안 아르바이트 했으며, 그 댓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임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고용안정센터로로부터 '취업한 사실 또는 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에 일시적인 취업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저번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제 3번째 받게 되는데요
>자꾸만 아르바이트 하라는 유혹이 밀려드네요
>
>그아르바이트가 상당히 고소득이라 3일정도 해도 금액이 상당한대요
>물론 하게 되면 신고할 생각이구요
>제가 받는 실업급여가 70만원정도인데 혹시 신고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알바비가 너무 쎄니까...)
>상담자님 말로는 근로한 일수만 빼고 그대로 지급하신다고 하던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걱정되네요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나 걱정이네요~
실업급여를 지급받는 도중에 아르바이트 등 근로제공의 댓가로 받은 1일당 수입액이 실업급여액 1일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취업한 경우'로 봅니다. 이렇게 '취업한 경우'에는 그 수입이 있었던 기간 또는 일수에 한하여 해당일수(취업일수) 또는 기간만큼 실업급여가 지급되지 않을 뿐입니다.
만약 귀하가 연속적으로 3일간 임시적으로 아르바이트하였고 그로 인해 발생한 소득액의 1일 평균금액이 실업급여액 1일 금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3일간에 대해서만 실업인정을 받지 못할뿐, 나머지 기간에 대해서는 실업인정을 받습니다.
고용안정센터에는 생계상의 문제를 위해 잠시동안 아르바이트 했으며, 그 댓가로 받은 금액이 얼마임을 다음번 실업인정일에 고용안정센터에 출석하여 사실대로 말씀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사실대로 말씀하지 않은 상황에서 차후 고용안정센터로로부터 '취업한 사실 또는 수입이 있었던 사실'이 적발되는 경우 실업급여 부정수급으로 판정되어 불이익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실업급여 수급기간 도중에 일시적인 취업이 있거나 수입이 있는 경우의 판단기준에 대해서는 아래 링크한 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2820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민하다가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저는 저번6월에 실업급여 신청을 하였고 이제 3번째 받게 되는데요
>자꾸만 아르바이트 하라는 유혹이 밀려드네요
>
>그아르바이트가 상당히 고소득이라 3일정도 해도 금액이 상당한대요
>물론 하게 되면 신고할 생각이구요
>제가 받는 실업급여가 70만원정도인데 혹시 신고하게 되면 못 받게 되는 건가요?(알바비가 너무 쎄니까...)
>상담자님 말로는 근로한 일수만 빼고 그대로 지급하신다고 하던데 그래도
>금액이 너무 크니까 걱정되네요
>아르바이트를 포기하고 급여를 받아야 하나 걱정이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