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hmch333 2006.08.17 03:12
글을 읽다보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경우 무급휴가를 쓴 경우 오히려 일수를 빼게 되어 평균임금이 높아지는 근로자에 오히려 유리한 현상이 보입니다. 이 경우 회사는 무급휴가 2일에 대한 임금 재산정을 하여 임금을 낮게 산정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미 기지급하였지만, 이것은 재산정이므로 전액불원칙에 어긋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이미 지급을 마쳤기 때문에 회사는 청구가 불가능 합니까? 혹은 퇴직금에서 상계가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질의한 근로자는 7월 임금에 17일 공제된 것으로 나오는데요. 이경우는 아래평균임금 계산이 잘못된것 아닙니까? 물론 회사에 1년의 연차(2004.10-2005.10))주5일제가 아니라면 연월차 등으로 대체)에 대해 15일을 유급으로 상계하면 결과는 같아지겠지만, 아래 근로자는 실제 7월 실수령액이 아래 계산처럼 되지 않기때문에 뭔가 다른 계산방식 등이 적용되어야 하지 않을 까요?

  이래저래 궁금한 점이 많아 죄송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퇴직금 계산을 위해서는 퇴직전3개월(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간의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 2006.7.21까지 근무하고 2006.7.22에 퇴직하였다면 평균임금산정대상기간은 2006.4.22~7.21까지의 91일간입니다.
>따라서 정상적인 경우라면 귀하의 퇴직금은 아래와 같이 계산됩니다.
>-------------------------------------------------------------------------
>입사일자: 2004 년 10월 1일                     
>퇴직일자: 2006 년 7월 22일                     
>재직일자: 659 일                     
>                     
>퇴직전 3개월간 임금총액                     
>          기간                  기간별일수        기본급           기타수당
>2006.4.22 ~ 2006.4.30        9 일        700,020 원        0 원
>2006.5.1 ~ 2006.5.31        31 일        2,333,400 원        0 원
>2006.6.1 ~ 2006.6.30        30 일        2,333,400 원        0 원
>2006.7.1 ~ 2006.7.21        21 일        1,580,690 원        0 원
>합계                        91 일         6,947,510 원 ①                       0 원 ②
>연간상여금 총액 ③        0 원             
>연차수당 ④        0 원             
>     
>1일평균임금=76,346.26 원             
>1일평균임금 =퇴직일 이전 3개월간에 지급 받은 임금총액/퇴직일 이전 3개월간의 총 일 수             
>1일평균임금 계산과정 = {6,947,510 ① + 0 ② + 0 ③ (3/12) + 0 ④ (3/12)}/91
>퇴직금 =         1일 평균임금 X 30(일) X (총 재직일수/365)             
>퇴직금 계산과정 =         1일 평균임금 76,346.26원 X 30일 X (659일/ 365일)
>퇴직금 = 4,135,234.03 원
>----------------------------------------------------------------------
>
>2. 그런데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휴가는 회사에 허락을 득한 휴가였다면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2조에서 정한 "업무외 부상ㆍ질병 기타의 사유로 인하여 사용자의 승인을 얻어 휴업한 기간"이므로 평균임금대상기간(91일)에서 그 일수(2일)을 제외하고 그 휴가일수에 대해 지급받은 임금(무급처리되었으면 0원)을 제외합니다. 즉 (6947510원-0원)/(91일-2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퇴직금은 이렇게 산정된 평균임금*30일*(659일/365일)로 계산하시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에 자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38
>
>3. 만약 귀하가 위 평균임금대상기간 중 2일간의 무급휴가가 있고, 이 무급휴가가 회사의 허락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일 등에 해당한다면 평균임금은 (6947510원-0원)/(91일)=1일 평균임금이 됩니다.
>
>즉, 말씀하신 무급휴가가 회사의 승인을 득한 휴가인지 아니면 회사의 승인을 득하지 못한 무단결근에 준하는 휴가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
>>안녕하세요.
>>
>>저는 2004년 10월 1일 ~ 2006년 7월 21일까지 근무했습니다.
>>
>>2006년의 1월 1일 부터의 월급여는 2,333,400원입니다.
>>
>>그런데 제가 2005년 1월 1일 ~ 퇴직일까지 무급휴가를 17일 사용하였습니다.
>>
>>현재 회사에서는 무급휴가에 대한것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였습니다.
>>
>>일단 무급휴가분을 7월급여에서 차감하는 것이 맞는지도 잘 모르겠고,
>>
>>차감되는 것이 맞다 하더라도 제가 알기로는 무급휴가는
>>
>>그 임금과 기간 모두 평균임금 계산시에 공제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회사에서는 임금은 공제하고 기간은 포함시켰습니다.
>>
>>
>>
>>실제 어떤 것이 맞는지와 위에 말씀드린 제 급여를 바탕으로
>>
>>퇴직시 제가 받는 금액을 산정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감사합니다. 2004.02.03 385
☞감사합니다 2005.11.04 340
☞감사함니다 2004.06.08 412
☞감사드립니다. 답변은 안주셔도 되요..^^ 2004.06.04 580
☞감봉처분 (감봉의 제한) 2008.10.23 2153
☞감봉자의 퇴직금(3개월의 평균임금계산 기간 중 감봉기간이 포함... 2005.02.17 1377
☞감봉의 형태와 징계 범위 2006.03.22 2525
☞감봉액의 퇴직금 (최종3개월중 감봉이 있는 경우) 2005.11.19 4107
☞감봉및.. 근무일자 변경등에 대한 문의입니다. 2005.09.12 764
☞감봉 이후의 처분에 대하여 궁금합니다.(사내연애 포함) 2008.11.10 3124
☞감독관의 이견에 차이가 있을경우(고용승계 및 퇴직금에 관한 질... 2005.01.07 620
☞감단직근로자 연차수당계산방법 2007.01.19 4124
☞감단직 근로자의 교대제에 관해서 (격일제근로에서 3교대로 전환) 2007.01.08 2233
☞감급결정 (감봉전에 해당근로자와 협의하면 정당한 것인지?) 2008.10.20 1735
☞감금제재의 제한 (상여금 감봉을 할 수 있는지..) 2004.07.26 2073
☞감,단직 근로자에 대해 질문요.(감단직 근로자의 연차휴가수당 ... 2007.01.29 7406
☞갈비집아르바이트때문에..(7일 일한 임금을 받지 못했습니다.) 2004.03.06 859
☞간부로 구성된 노조 설립 2007.07.24 879
☞간병에 의한 이직에 따른 실업급여. 2005.11.25 1514
☞간단히 여쭤볼께요.. 2004.08.13 455
Board Pagination Prev 1 ... 5139 5140 5141 5142 5143 5144 5145 5146 5147 5148 ... 5863 Next
/ 58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