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0:5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월급제에서 도급제로 변경되는 과정을 1) 근로계약이 해지되고 도급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 2) 근로계약의 변경없이 고용관계는 계속유지된채 단지 임금지급방식만을 도급형태로 변경된 것으로 보아야 할지에 따라 퇴직금산정기간과 퇴직금액수가 각각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위 1)의 경우처럼 본다면 도급제기간은 근로계약기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월급제기간(1년6개월)에 대한 퇴직금만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며 위2)의 경우처럼 본다면 도급기간을 포함한 기간(1년6개월+6개월=2년)에 대한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정확한 퇴직금액의 계산은 입사일,퇴사일, 매월 급여액에 따라 각각 다르게 계산되기 때문에 귀하께서 말씀하신 사항만으로는 정확한 퇴직금계산이 어렵습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만을 토대로 대략적인 퇴직금을 계산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재직기간 1년 6개월 (365일+180일=545일)로 보고 최종월급여액이 200만원이면서 퇴직일이 2006.8.1인 경우 (월급기간만)
평균임금 = (2,000,000 + 2,000,000 + 2,000,000) / 92일 = 65,217원
퇴직금 = 65217원*30일*(545일/365일) = 2,921,364원

2) 재직기간 2년 (365일+365일=730일)로 보고 최종월급여액이 200만원이면서 퇴직일이 2006.8.1인 경우 (도급기간 포함한 경우)
평균임금 = (2,000,000 + 2,000,000 + 2,000,000) / 92일 = 65,217원
퇴직금 = 65217원*30일*(730일/365일) = 3,913,000원

보다 자세한 퇴직금 계산은 아래 링크된 퇴직금계산코너를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tj


위 1)로 퇴직금을 계산하건 2)로 퇴직금을 계산하건 관계없이 회사가 지급한 퇴직금이 100만원밖에 되지 않는다면 이는 위법하므로 해당금액과의 차액을 사업주에게 청구하시기 바라며, 만약 사업주가 지급하지 않는 경우, 사업장을 관할하는 노동부 지청에 진정서를 제출하여 문제를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노동부 진정서 제출등 자세한 절차와 방법은 아래 링크된 <임금체불 해결방법>코너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시장에서 수산물을 하역하는 근로자입니다
>처음 1년 6개월에는 일정액을 월급제로 주다가 이후 6개월은 도급제라하여 아무명세서도없이 주는데로 받다가 전망이없어 퇴직키로 하고 퇴직금을 주라하니 한명의 근로자가들어와야  자릿세를받으니까 기다리라하여 기다리는 중 한명이 들어와 자리가 팔렸다며 백만원을주길래 받았는데 너무 억울해 노동부에 신고해서 퇴직금을 청구할까 합니다 자릿세는 뭐고 월급제와  도급제의 퇴직금 계산은 어떻게 하는지요?
>월급은 2백만원이고 도급제로 받는 금액은 백칠십내지 2백만원 미만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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