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5: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시업시간이 속한 날을 기준으로 판단할때, 일요일 야근특근의 경우 다음과 같이 계산됨이 원칙입니다.
일요일 당일 : 8시간*100% 유급휴일처리
일요일20:00-월요일04:00 (8시간*100%) 기준근로
월요일04:00-월요일08:00 (4시간*50%) 연장근로
일요일22:00-월요일06:00 (8시간*50%) 야간근로
일요일20:00-월요일08:00 (12시간*50%) 휴일근로  총28시간으로 처리됩니다.
따라서 휴일 12시간근무시 회사측의 방식이 총28시간분 임금이상으로 처리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지만, 그 이하의 수준으로 처리된다면 위법의 소지가 있습니다.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사례를 참조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111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일일적용은 시업시간속한날로는 알고있습니다.
>저희회사가 일일적용을 24:00~익일24:00로 관례상 적용하며,
>그렇게 적용할 경우를 여쭙니다.
>
>실제적용을 여쭐께요...
>
>금요일24:00~일요일24:00 특근을 2배, 특근의연장을 2.5배로 단협상인정합니다.
>
>일요일 야근특근 경우입니다.
>20:00-24:00 4*2=8
>24:00-04:00 4*1=4(기본으로인정) ? 또는 24:00-04:00 4*1.5=6 (연장으로인정) ?
>24:00-08:00 4*1.5=6
>22:00-06:00 8*0.5=4
>
>기본을 채우지 않은경우라도 주40시간이외의 근무로 봐서 연장으로 봐야할까요?
>
>답변기다립니다^^
>
>
>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
>>1. 연장근로, 휴일근로의 판단여부는 '시업시간이 속한 날의 근로'를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평일인 금요일 오후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휴일인 토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22시~08시까지에 대해서는 휴일근로가 아닌 평일근로로 봄이 타당합니다. 마찬가지로 휴일인 일요일 22시가 시업시간인 근로가 평일인 다음날 월요일 08시까지 이루어지는 경우 일요일 22시~24시까지만 휴일근로로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일요일 22시부터 월요일 08시까지 모두 휴일근로로 인정함이 타당합니다.
>>
>>귀하의 질문사례는 위와같은 원칙과 현재 회사가 실시하는 원칙이 다소 차이가 있음에 따른 문제라 생각합니다.
>>
>>2.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 당해 휴일에 근로를 하지 않았다면 1주간의 연장근로시간수 산정에 있어서 그 휴일의 유급처리부분(8시간)은 제외됩니다. 따라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의 평일 중 1일의 휴일이 있는 상태에서 1주간 근로시간이 40시간에 미달한다면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수당'은 발생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수당의 발생은 1주 40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만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1일 8시간을 초과한 부분에 대해서도 발생한다는 점에 주의해야 합니다.
>>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
>>>수고하세요^^
>>>
>>>주40시간적용사업장으로 3교대운영합니다.
>>>주40시간제 적용전부터 관례적으로 특근적용시간을
>>>24:00~익일24:00 로 적용해왔답니다.
>>>
>>>그래서,
>>>지금은 금요일24:00부터 일요일 24:00까지가 특근적용하는데요.
>>>
>>>헷갈리는것이,,,
>>>금요일야근조(22:00~익일08:00)는 24:00부터 특근으로 인정
>>>합니다.
>>>그럼,
>>>일요일 야근조(20:00~익일08:00) 인 경우,
>>>일요일 24:00 부터는 평일근무로 봐야하는데요..
>>>가산시간을 평일기본인 100%으로 봐야할까요?
>>>아님...평일연장인 150%으로 봐야하나요?
>>>
>>>하나더요...
>>>
>>>주40시간 적용은,
>>>주중에 공휴일이 있는 경우 주40시간을 채우질 못합니다.
>>>그런경우도 연장,특근시간을 인정해야할까요?
>>>아님...주중 공휴일은 유급이므로 근무한걸로 인정되므로,
>>>주40시간이 기본근무를 채웠다고 할까요?
>>>
>>>
>>>빠른답변부탁해요^^
>>>
>>
>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연월차 수당을 받기 어렵겠는지요? 2004.07.03 837
☞☞연봉제퇴직금 진정후 노동감독관과의 3자 대면후 질문입니다(노... 2007.05.10 1722
☞☞연봉제의 평균임금 산정과 관련하여 2008.08.28 835
☞☞연봉제에서의 시간외수당 지급 2005.12.05 1044
☞☞연봉제 퇴직금계산..(퇴직금 계산하는 방법) 2007.01.30 1381
☞☞연봉제 시간외 수당에 관한 질문 입니다.(연장근로를 포함한 계약) 2007.10.16 1140
☞☞연봉 관련 문의 2005.06.02 1089
☞☞어떻게 해야 할까요 2004.02.04 361
☞☞안녕하세요. 늘 노동자를위해 (퇴직금누진제/ 노사합의로서 1년... 2008.07.31 1184
☞☞아르바이트임금을 부당하게 지급을 합니다.(단시간근로자의 연... 2005.02.11 611
☞☞아르바이트 학생의 고용계약서 작성여부 2005.11.08 1262
☞☞실업급여와 관련하여 질문 드립니다. (할머님 병간호를 위한 퇴직) 2008.05.06 990
☞☞실업급여에 대해서(조기 재취업수당) 2006.10.18 1413
☞☞실업급여문제요~ 2006.02.27 361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는 방법을 알려주세요!!! 2004.06.05 486
☞☞실업급여를 받을수는 없나요 2006.03.24 767
☞☞실업급여를 또 받을수 있나요?(재취업했던 근로자가 수급기간내... 2004.05.31 2466
☞☞실업급여(회사에서 이직사유를 사실과 다르게 기입하였을 때?) 2004.12.09 688
☞☞실업급여 자격이 되는지요.... (야간 학업) 2008.07.28 879
☞☞실업급여 인정 기간중인데 계약직으로 재취업을 하게되면요? 2006.12.25 1039
Board Pagination Prev 1 ... 5149 5150 5151 5152 5153 5154 5155 5156 5157 5158 ... 5864 Next
/ 58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