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1:1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께서 문의하신 내용은 고용허가제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에관해서는 저희 상담소보다는 노동부 고용안정센터에 직접 문의하시는 것이 보다 빠른 답변을 얻는 방법이라 판단합니다. 아래 노동부 고용안정센터 고용허가제 관련 전용 홈페이지를 방문,상담하시거나 아니면 직접 관할 고용안정센터를 내방하여 상담하시는 것이 효과적이라 생각합니다.
http://www.eps.go.kr/wem/kh/index.jsp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거제에서 조선[선박]블록제작공장을 운영하는 업체로 태국근로자들을  산업연수로고용 3년 만료후 귀국 시켰고
>귀국 6개월이 경과후 다시 일좀하게 해달라고 간절히 요청하고 있고, 저희도 그들과 일하길 간절히 바라고 있습니다.
> 그들을 초청하여 다시 일할수 있는 방법이 없겠습니까?
>태국과는 고용허가제 양해각서가 체결되어 합법체류자로 초청이 가능 하다는데 초청하는 구체절차를 몰라 묻습니다.
>잘 좀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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