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7 13:0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경우, 사용자를 입주자대표회의로 볼것인지 아니면 주택관리위탁회사로 볼것인지의 문제입니다.
이에관해서는 노동부의 지침(아파트종사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지침, 근기68206-564, 1999.11.9)에서는 "주택관리업자가 지볼 외형상 입주자대표회의로부터 아파트관리업무를 수탁받아 관리하고 있더라도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직원의 급여를 직접 지급하거나 관리직원의 급여수준을 직접 결정한 경우, 관리직원의 임면 등 인사노무관리에 직접 관여한 경우'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보고 있습니다.
귀하의 상담글에서 급여 또는 퇴직금문제에 관한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되었다는 상황만으로는 정확한 판단이 어렵지만, 아래와 같은 판단기준에 따름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판단기준
① 관리업무 종사자에게 정기적으로 지급되는 임금·퇴직금 등의 지급·결정에 있어서 최종 결재권을 행사하는 경우
② 입주자대표회의가 관리업무 종사자의 채용·해임·승진·배치전환·징계 등 인사조치와 관련하여 위탁관리업체에게 지시하거나 최종적으로 결재하는 경우
③ 입주자대표회의가 외형상 위탁관리 방식을 취하면서도 관리업무 전반에 사실상의 집행권을 행사하는 경우
-> 이러한 경우에 해당하는 때에는 입주자대표회의를 근로기준법상의 사용자로 봄

문제는 위의 판단기준에서 말하는 사항에 대한 입증책임이 중요할 듯 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는b사 위탁관리 소속으로 2001년 11월1일부터 현재까지a아파트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2001년 11월부터 2003년12월까지는 일반직으로(퇴직금,연차수당적립)하여 정상적으로 급여를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2004년 1월1일부터 근로자의 동의없이퇴직금을 정산하고
>입주자대표회의 의결하여 연봉제로 전환하여 급여를 지급받고있습니다.
>현재b사 위탁관리업체는 도산하였으며,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지급은 무효라하던데 퇴직했어 퇴직금 청구는 어디에해야되는 건지 직원 연봉제 전환에 관여한 입주자대표회의의 책임은 없는건지 대표회의에 퇴직금청구는 할수없는건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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