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8.18 13:2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상여금은 비록 매월마다 고정적,정기적으로 지급되더라도 통상임금에 포함시키지 않는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상여금은 '연간 몇%" 형태로 책정되는 연간급여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통상임금에 포함되는 임금,수당은 월단위로 책정되는 임금을 의미한다는 것이 현재까지의 노동부 행정해석의 입장입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과 노동부 행정해석, 법원판례 등은 아래 소개하는 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방문하시어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6879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십니다
>저는 아파트관리소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전 직원 상여금이 연300%로 정해져 매월 25%씩 균등지급( 임금에 포함지급 )하고 있고 신규입사자는 3개월 수습기간동안 충당후 3개월을 초과한후 75%를 일괄로 지급한후 매월 25%씩 균등지급합니다.
>이런 경우도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에 해당되는지요? (참고로 아파트관리소의 임금지급형태는 유사 및 동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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